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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급여등재 신청

  • 내년 상반기 전 급여 등재 목표…비급여시 약 70만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현 무상 지원체계를 종료할 계획이어서 이에 맞춰 급여 등재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의 약제결정신청서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팍스로비드는 2021년 12월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국내 도입됐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수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종이 확산되며 경구용 치료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서둘러 팍스로비드를 들여왔다. 지난 7월 18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도 받았다.

팍스로비드는 지금까지 100% 국가가 지원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코로나19 치료제의 무상 지원을 종료하겠다는 잠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팍스로비드의 급여 등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팍스로비드를 비급여로 구매하게 되면 5일치 1세트가 약 70만원선으로 고가로 전해진다.

한국화이자도 지난 7월 팍스로비드 정식 허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 전까지 빠른 급여 등재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팍스로비드가 급여 등재되면 건강보험 지원으로 환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팍스로비드는 지난 1분기 전세계 매출만 40억69000만달러(5조4492억원)를 달성하며 화이자의 효자 치료제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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