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부정수령 시 5배 제재 추진
- 이정환
- 2023-10-06 11:33: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공재정환수법 재정 영향…현행 2배서 5배로 조정"
- 전혜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6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청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면서 발의됐다.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부당이득에 대한 징계성 제재금을 5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재부가금을 2배로 정하고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전 의원은 약사법 규정을 공공재정환수법에 맞춰 동일하게 5배로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아울러 의약품 등 제조업 또는 의약품 등 품목허가·신고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대상에 의약품 수입업이 포함됨을 명확히하는 조항도 넣었다.
관련기사
-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대상 의약품 신청 받는다
2023-02-22 10:02
-
불순물약 제약사 부담금 법안, 국회심사 미리보기
2021-07-10 13:57
-
올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대상 성분은
2019-08-13 18:04
-
식약처,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외 약제목록 업데이트
2017-11-29 10: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2한미 '에페글레나타이드' 신약 허가…한국인 비만약 뜬다
- 3[국감] "약값 60%가 판촉비"…CSO 수수료율 평균 43%
- 4"약사 미래,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11일 임총 참석 호소
- 5[국감] 의료개혁에 건보재정 위기...복지부 "역할 분담 원칙 공감"
- 6약사회 "상비약 확대 전 편의점 판매자 책임부터 강화해야"
- 7이만희, 복지부 '쑥덕쑥덕 행정' 직격…"약배송 국회 패싱"
- 8[국감] 정은경 "통합돌봄 지원 확대 공감...중장기계획 마련"
- 9보고신약, 10월 약국몰 프로모션…구매금액별 상품권 혜택
- 10클립스비엔씨, 2026 KIC 참가…전주기 서비스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