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탁단체 공개모집
- 정시욱
- 2007-02-23 17:38: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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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제도도입 앞서 공신력 있는 기관 선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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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3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심의업무의 위탁단체를 지정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관련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위탁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절차에 따른 광고사전심의의 접수, 심의, 결과통보, 보고 등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나 인가를 받은 의료기기 관련 비영리 법인으로 3월2일까지 식약청에 접수하면 된다.
위탁단체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위탁단체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검토와 단체 사업설명 청취 후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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