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전환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전략"
- 홍대업
- 2007-02-26 0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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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석 팀장(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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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인석(42) 보헙급여기획팀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률제 전환’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현행 의원은 1만5,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본인부담금을 정액 3,000원, 그 이상은 30% 정률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약국은 1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정액 및 정률제를 혼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의 경우 1만원∼1만5,000원 사이의 환자들이, 약국은 5,000원∼1만원 사이의 환자들이 정률제 30%를 적용받을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혜택을 보고 있는데다 이들 대부분이 감기 등 경증환자라는 것.
결국 증증환자는 외래 이용시 검사 및 처치로 인해 진료비 1만5,000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본인부담을 30%나 하게 되고, 경증환자는 1만5,000원 이하가 94% 이상인데도 3,000원의 정액제를 적용받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팀장은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에 대한 할인으로 중증환자 보장에 투입할 수 있는 4,000억원 정도(2005년 기준)의 막대한 재원이 낭비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률제 전환은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경감 등에 쓰여질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재정을 중증질환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 제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건보료 납부단계에서부터 계층간 소득차를 고려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것인 만큼 ‘정률제 전환으로 인한 의료접근권 제한’이라는 논리는 건강보험 체계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박 팀장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경우 감기에 걸렸을 때 의원이나 약국에 가지도 않고 참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차라리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이들이 꼭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때 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당초 30% 정률제 전환만을 검토한 것은 아니다. 정액기준을 현행 약국의 경우 1만원에서 7,000원선으로 낮추거나, 정액기준을 500원씩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그러나, 이 경우 경증환자나 중증환자 모두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박 팀장은 지적했다.
그는 “중증환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모순적인 보장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검토해왔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빠르면 7월부터 정률제 30%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팀장은 정률제 도입과 함께 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 할인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진료비 할인은 경쟁의 틀을 깨는 행위”라며 “국가권력이 개입하기 이전에 각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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