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직 개방시기 연기...의료법안 여파
- 홍대업
- 2007-02-28 1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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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법령 개정시기 언급회피...6월 이후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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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로 의사 외의 보건의무직군에 보건소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2∼3월경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됐기 때문.
이미 지난해 12월말까지 의약단체에 의견조회를 마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검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토록 한 조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임용토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 실제 당해 보건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결국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폭이 기존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게 된 셈이다.
실제로 의료계의 경우 해다마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복지부에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보건소장직 개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의사협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거부 방침을 세우고 대규모집회와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경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
복지부는 "개정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입법시기를 못박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의료법 개정안과의 연관성에 대해 애써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친 뒤 오는 6월경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건소장직 개방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그 이후에나 본격적인 개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시 한약사의 보건소장 진출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현재에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진입장벽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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