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정회 공식해체...외부감사 받기로
- 정웅종
- 2007-03-07 19:16: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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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총서 특별회계로 편입 결의,...대의원·이사 겸직금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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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7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을 사항을 결의하고 초도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약정회 해체 및 약정회비 명칭변경'안이 상정돼 이를 결의했다.
총회는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약정회를 없애고 약정회비를 '약사회발전기금'(가칭)으로 변경하고 특별회계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 편입에 따른 적법성 여부와 구체적인 명칭 등은 초도이사회에 위임해 논의키로 했다.
총회는 또 대한약사회, 16개시도약사회, 약사공론을 대상으로 연간 1회의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받는 안을 동시에 결의했다.
원희목 회장은 "여타 보건의약단체보다 한발 앞서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회계법인의 감사에 따른 비용은 1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약사회 이사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개정 사항도 통과됐다.
"우수한 약사회 인력을 효과적으로 등용할 수 없다"는 김영식 대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 대의원 만장일치 결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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