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인체용약 의무위반 약사·수의사 과태료 100만원
- 이정환
- 2022-12-19 14:10: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판매·처방 시 내역 보고 의무화…유통망 파악 가능해질 듯
- 서영석 의원, 약사법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병원에서 오남용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향후 입법이 완료될 경우 약사와 수의사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동물병원에 전문약을 판매한 약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상세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수의사는 처방관리시스템에 약사에게 구매한 전문약 상세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이를 어긴 약사, 수의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유통망과 사용 내역이 투명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14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수의사법 개정안을 살핀 결과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동물병원 개설자 즉 수의사에게 판매된 의약품의 유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전산망을 수의사법이 규정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특히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수의사(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약을 판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와 의약품 명칭·수량·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약사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우선 법이 규정하지 않은 인체용 전문의약품 정의를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연계 운영권을 줬다.
수의사에게는 동물을 진료할 때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에 전문약 명칭, 용법, 용량 등을 입력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입력한 수의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수의사가 동물에 진료를 목적으로 처방하는 인체용약 정보 역시 전산망에 입력돼 기록으로 남는다.
서 의원은 입법으로 동물병원 인체용약 사용 내역이 투명화 될 경우 오남용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기사
-
약국→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하게…법제화 시동
2022-12-17 17:38
-
상비약 자판기에 수의사 인체약 구매...실증특례 공세
2022-12-13 17:11
-
복지부 "동물병원 인체용약 오남용은 농림부 소관"
2022-10-31 10:24
-
약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 팔면 관리센터 보고해야
2022-10-15 06:39
-
'비대면 진료·플랫폼' 부작용 대책 방점 찍은 복지부 국감
2022-10-07 21:47
-
수의사회 "처방 동물약 확대...인체용약 약국 구매도 폐지를"
2021-10-21 11: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