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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인체용약 보고 입법…약사회·수의사회 충돌

  • 이정환
  • 2023-02-09 12:47:15
  • 약사회 "불법 인체용약 사용 근절할 수 있어 찬성"
  • 수의사회 "약국의 동물병원 판매 거부 가능성 커져 반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가 입장 차를 보이며 충돌했다.

약사회는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불법 판매 근절을 이유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찬성한 반면, 수의사회는 법 개정 시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약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9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살핀 결과다.

법안은 약국개설자의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약사가 수의사에 인체용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제출한 약국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에 복지부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했다. 현행 약사법령 상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약을 판매할 때 내역을 의약품 관리대장에 적어야 하나, 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적극 찬성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소수 약국이 인체용 전문약을 전국 동물병원으로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안은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는 약국 소재지 뿐 아니라 공급약의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 불법 근절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수의사회는 반대했다. 수의사회는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를 부과하면 동물병원으로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쓰는 인체용약은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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