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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직무유기 고발"...부산 A병원 원내약국 논란 비화

  • 정흥준
  • 2023-08-07 11:28:30
  • 부산시약, 보건소 판단 지연에 공문 발송
  • 대한약사회도 현장실사...약사법 위반 등 법률 검토

병원을 증축해 약국 건물과 연결했고(왼), 최근 이동 통로까지 막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A종합병원 원내약국 논란에 대한 지자체 판단이 기약 없이 연기되자, 지역 약사회가 빠른 처분 결정을 요구하며 이뤄지지 않을 시 직무유기로 보건소 관계자를 고발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A종합병원 원내약국 논란은 올해 초 병원 증축 공사가 윤곽을 드러내며 불거졌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병원이 건물을 증축하며 인근 특정 약국을 사실상 구내약국으로 연결했다고 비판했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에서도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법률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단은 계속 미뤄졌다. 벌써 반 년이 넘게 지났지만 약사법 위반에 대한 판단과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는 최근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하고 문제가 된 약국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고, 사실로 확인이 되면 개설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약국과 의료기관은 외관상 별개의 건물로 건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인접해 있는 각각의 벽을 허물어 없애버림으로써 두 건물의 내부에서 보면 구조상 완전히 하나의 동일한 건물의 내부인 것처럼 건축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약국이 의료기관에 부속된 원내약국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고, 의료기관 출입문을 통하지 않으면 약국을 출입할 수 없는 전용통로 구조로 돼있어 약사법상 명백하게 약국개설등록 금지조항에 해당된다”며 개설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또 지난 2011년 병원 건물 1층에 개설돼 있던 약국이 개설 취소된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른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 관계자에 대해 직무유기 등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A병원 원내약국 개설 건과 관련된 TF를 구성하고 향후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또 대한약사회에도 민원을 제출하고 법적 검토 등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에서도 현장 실사를 마치고 법률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문제가 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가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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