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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필수의료 형사처벌 완화 공감…특례법 국회 심사 탄력

  • 이정환
  • 2023-12-06 19:26:35
  • 객관적 통계 기반 의대정원 증원 규모·방식, 계속 논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의사인력 유입률 향상을 위해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현재 국회 계류중인 필수의료 의사 형사처벌 면제법안의 향후 입법 심사도 탄력을 받게 될지 시선이 모인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상호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6일 오후 4시 양측은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의료인과 환자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에 상호 뜻을 같이 한 게 이날 회의 주요내용이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필수의료 적정 보상방안을 집중 논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필수의료 사고 시 법적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 회의를 이어갔다.

의료사고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로, 의사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있게 검토돼야 한다는 데 복지부와 의협이 공감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분야 특수성, 환자와 충분한 소통, 피해보상, 타법과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구체적인 방안은 법조계, 의료계, 의료소비자가 모두 포함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대정원 증원의 경우 복지부와 의협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양측은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는 13일에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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