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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비대면진료 약국 가이드라인

  • 강혜경
  • 2023-12-11 11:06:19
  • 약국 입구·수납 창구·온라인 매체 등에 게시해야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따라 대리수령 가능
  • 위반 시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5일부터 종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비대면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이 불가하다. 이외 처방의 경우에도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다.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받게 될 약국들 역시 관련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약국이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토대로 정리했다.

◆조제 시 참고사항 확인…조제 불가 시 처방전 폐기=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개정본'에 따르면 시범약국은 환자 본인 여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 진료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여부 포함), 의약품 수령방식(본인/대리/재택)을 사전에 확인한 후 조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처방전의 조제가 불가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유선 등으로 조제가 불가함을 알리고 해당 처방전은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만약 처방전에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처방 금지 의약품, 중복조제, 병용금기 성분 등이 포함돼 있다면 반드시 의심스러운 점은 처방한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재택 수령의 경우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의 경우에 한정되며 환자가 의약품을 전달받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복약 시 구두와 서면 방식 두 가지로 복약지도를 해야 하며, 조제 내용과 수령 방식, 대리수령시 대리인 성명·연락처·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재택수령사유·주소 등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약사법상 개설등록 된 약국 내 조제실에서 비대면 조제에 적합한 환경에서 조제가 이뤄져야 하며, 비대면 조제 관련 전담 기관 운영은 금지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약국 내 조제건수 중 월 비대면 조제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약국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약국은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 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장소(약국 입구, 약제비 수납 창구, 온라인 매체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Q.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약국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Q.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를 본 모든 환자에게 산정할 수 있나?= 시범약국의 약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 투약·조제를 할 경우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 진료' 기재를 확인 후 산정할 수 있다.

◆Q. 대리수령자 범위는?= 비대면 조제 의약품 대리수령은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 가능하다.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따라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그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Q. 재택수령이 가능한 환자 범위는?=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다.

◆Q. 취약지역은 어디를 의미하며, 적용기준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규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인천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경북, 경남, 제주 등 총 11개 시도 98개 지역이 해당된다. 진료일 기준 규정된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Q.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심야시간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경우 재택수령이 가능한가?= 재택수령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다.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심야시간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인 수령 또는 대리수령을 해야 한다.

◆Q. 동일환자 처방전 2매 이상 발생 시에는?= 비대면 투약·조제에 따른 약제비는 처방전당 산정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약제비의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가능하다.

◆Q.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하루 몇 번까지 산정하나=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수가로, 처방전 당 산정할 수 있다.

◆Q. 환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은?= 불가하다.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의사가 직접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원외처방전을 전달한 약국에서 조제·복약지도를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하다.

◆Q. 조제 의약품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이 경우에도 산정이 불가하다. 조제된 의약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이뤄졌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Q.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소아·야간·공휴 가산은?= 적용이 불가하다. 약제비 및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에 소아·야간·공휴·토요가산은 산정할 수 없다.

◆Q. 환자 불응이나 처방약이 없는 경우는?=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Q. 팩스·이메일 처방전, 원본과 동일하게 볼 수 있나?= 팩스·이메일 등으로 전달받은 처방전은 원본 처방전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다만 비대면 진료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진료 지침에 따라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은 처방전에 한해 갈음할 수 있다.

◆Q. 재택수령 구분 코드는?=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줄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비대면 조제 환자유형 및 재택수령 여부를 순서대로 기재한다. 재택수령 시 '대상환자 유형/재택수령 여부' 순으로, 본인수령 혹은 대리수령 시 '대상환자 유형'만 기재하면 된다. 만일 환자가 여러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로 구분해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기재한 뒤 재택수령 여부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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