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 미만 업장, 기장세액 20% 공제
- 김정주
- 2009-05-19 06: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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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100만원 한도…출산시 1인당 200만원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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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담당 세무사들이 이를 간과하고 전문직 자영업자 복식부기 의무화 제도 때문에 기장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해당 약국·개원가에서는 이를 꼼꼼히 파악하고 해당부분을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기장세액공제는 소득세법 56조2, 시행령 208조6으로, 2007년도 수입액이 3억 원 미안이고 2008년 세무 일체를 세무사에게 대행시킨, 즉 복식부기기장 약국과 의원이 적용 대상이다.
해당연도에 신규로 개국·개원 한 곳도 마찬가지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의약사 등 복식부기 기장 해당 자영업자는 의무에 속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기장한다 해도 기장세액공제는 없다. 때문에 간편장부 기재 시 무기장으로 간주,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
그러나 이렇게 되면 매출 3억 원 미만인 약국과 의원들은 일반 자영업자와 달리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기장세액공제 10%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이 문제를 감안, 당국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약국·의원 가운데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100만 원 한도 내 산출세액의 20%의 기장세액공제를 해준다.
2007년 귀속분 신고 시에는 15%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쏠쏠한 혜택이다. 단, 세무사 기장 대행이므로 매월마다 기장료를 지불해야 한다.
출산·입양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 신설

즉, 지난해 출산 한 의약사에게는 부양가족공제 150만 원에 출산장려 추가공제로 200만 원 총 350만 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젊은 약사들에게 특히 이로울 것으로 보인다.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도 세액공제
소득세법 126의3, 시행령 121의3 10항에 따라 거래 건별 전화망을 이용해 승인·발급한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인터넷 망을 이용한 것은 제외다.
왜냐하면 전화선에 연결된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승인·발급하면 건당 20원 이상의 전화요금을 약국과 의원에서 지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급 건 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이에 해당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필요경비 인정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돼 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보료와 같이 약국과 의원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특히 지난 2월 4일자로 추가신설된 개정소득세법 55조1항 11의3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국 중 나홀로약국의 약사들도 인정받게 됐는데 이들의 경우, 2009년 귀속 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0년 5월부터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이밖에 소득세법 34조4항, 52조6항에 따라 기부금 공제대상이 개설 의약사의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연 소득 100만 원 이하)로 확대, 이들이 지출한 기부금도 합산해 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86의3, 소득세법시행령 80의3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 2008년 납부한 공제부금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00만 원 한도이며 연금저축 300만 원 공제와 중복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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