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캐시백까지 꼼꼼하게"
- 김정주
- 2009-04-30 12:18: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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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1일)부터 시작…수입·지출·공제 3요소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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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이용해 수입과 지출을 의무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수입의 경우, 직전년도 7월과 올해 1월, 총 2회의 부가세 신고서 상에서 기재한 수입금액, 즉 매약 + 조제 매출액을 단순합산 한 금액이 관할 세무서에서 통보되면 신고 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통보금액이 정확해야 소득세 금액도 정확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 비만약이나 탈모 치료제, 발기부전제 등 비급여 조제매출이 누락됐는 지 파악해야 한다. 매입근거는 있으나 재고가 없을 시 매출로 보고 수입금액 누락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가산, 정정해야 한다.
판매 장려금은 업체 측에서도 신고하기 때문에 상이할 경우 세무조사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또한 빼먹지 말고 체크해야 한다.
신용카드 지출로 받은 캐시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한다. 캐시백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로 카드사에서도 비용처리 하기 때문에 포인트에 따라 물건으로 바꿔주는 마일리지와는 개념이 다르다.
특히 문전약국 등 카드지출 규모가 큰 약국일 수록 캐시백 규모도 이에 비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출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증빙이 이뤄지며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인건비, 임차료, 의약품 등 구입비, 손실경비 모두 해당된다.
유효기간 경과 개봉 불용약과 파손 약은 사진, 제품에 대한 근거 등 증빙자료만 확보하면 손실경비 반영이 가능하다.
무상 드링크는 여느 사업장과 같이 광고선전비 처리가 가능하며 약국장의 건보료도 약국경비로 인정된다.
이밖에 여러가지 공제 혜택들 가운데 본인이 해당되는 지 여부도 파악해야 절세할 수 있다.
혜택 종류로는 배우자·경로우대자·장애자·부양가족·장애자·기부금 공제가 있다. 여기서 기부금 공제는 자원봉사도 포함되며 일당 5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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