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의약품산업 육성
- 박철민
- 2009-06-25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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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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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내허가 마약의 수출 허용 ▲마약 또는 향정 원료물질(이하 원료물질) 수출입·제조업자 신고제 ▲원료물질 관리 교육이수 의무화 ▲원료물질 수출입·제조·판매 실적 보고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원료물질이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현재 '아세톤' 등 24개 물질이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마약 수출 중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한 것은 전세계의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암 발병률 증가로 마약의 치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약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다.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 것은 최근 서아시아 지역에 마약인 헤로인 원료로 사용되는 '무수초산'의 유입량이 증가하는 등 불법 의심 거래가 급증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의 안전지대'로 평가받고 있어 마약범죄자들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약류 원료물질의 수출입 통제 강화와 국내 유통 중인 원료물질에 대해 취급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식약청은 관세청과 함께 UN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제마약원료물질 통제프로그램인 Operation Cohesion과 Project Prism 에 가입해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국제적 감시활동에 필요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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