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불일치 점검 약사단체 반발 확산
- 강신국
- 2009-07-13 0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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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약국 피해사례 실태조사…"약사 업무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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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의 공단 항의방문과 서울시약사회 성명을 발표에 이어 경기도약사회는 약국 피해사례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는 오는 14일까지 약국을 상대로 공단 실태조사에 따른 피해사례 취합에 나섰다.
도약사회는 공단의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처방조제내역 불일치 점검은 약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약국의 업무과중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이에 약국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취합해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공단 등에 이의제기를 통한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약국 피해사례 실태조사는 약국별 근무실태 조사와 처방조제내역 불일침 점검을 대상으로 한다.
사례접수는 오는 14일까지 분회를 거쳐 도약사회로 통보하면된다.
이에 따라 공단 실태조사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각 예비후보간에 선거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1.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상반기 중 약국별 차등수가제 실태조사와 함께, 최근들어 처방조제내역 불일치 점검이란 명목으로 약국에 대해 과도하게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3.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의 비합리적이고도 과도한 실태조사와 처방조제내역 불일치 점검은 회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약국의 업무과중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4. 이에 본 경기도약사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실태조사 및 처방조제내역 불일치 점검과 관련한 일선 약국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대한약사회를 비롯하여 해당 건강보험공단등에 이의제기를 통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피해실태 조사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사례 보고 내용 - ① 대상 : “약국별 근무실태 조사”, “처방 조제 내역 불일치 점검” ② 일자 : 7월 14일(화)까지 경기도약사회로 통보 ③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기술(별도의 신고서식 없음). 끝
경기도약사회 공문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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