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관 대표, W약국체인은 '위드팜'" 자인
- 김정주
- 2009-08-11 1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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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고소 관련 공식으로 밝혀…약사회 조사내용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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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불구속 입건 '위드팜' 박정관 대표 주장의 허구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이 지난 10일 전문지 기자들을 불러 그간의 면대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대표이사 불구속 입건에 대해 설명함에 따라 데일리팜이 'W업체' 또는 'W체인'으로 보도했던 업체가 자사임을 인정했다.
위드팜은 이날 데일리팜을 모 전문지로 지칭하며 고소 경위에 대해 'W업체'라는 이니셜로 수차례 오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6월과 7월,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자사에 대해 연속적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떼를 썼다.
그러나 데일리팜이 보도했던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 기사와 'W체인, 약국경영 관여 노골화…계약서 물의' 기사 사이에는 40일 가까이의 시간 차가 있으며 사건보도와 제보에 의한 발굴보도의 특성상 소재와 취재과정 또한 각각 달랐다.
당시 데일리팜의 취재 진행과정은 이렇다.
6월 5일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 보도의 경우 의정부 지역 위드팜 H약국이 부도에 직면하고 파장이 일자 의정부시약사회가 같은 날 관할 보건소에 "면대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신규약국 개설을 유보해달라"고 보낸 공문을 데일리팜이 입수하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시약과 보건소에 각각 접촉, 사실을 보도했다.
7월 14일자 'W체인, 약국경영 관여 노골화…계약서 물의' 보도는 가맹계약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어느 약사의 제보를 근거로 한것으로 의정부 H약국의 면대의혹과 전혀 무관한 보도였고 약사회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보한 약사는 실제로 위드팜 '투자약국'에 가맹을 고려했다가 위드팜에서 제시한 계약서에 의혹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요청과 함께 데일리팜에 이를 알려왔다.
계약서는 대한약사회와 변호사의 자문을 근거로 취재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사회는 "이면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보도에서 데일리팜은 오독의 여지를 방지키 위해 문제의 계약서 구절을 그대로 삽입하고 변호사가 자문한 "위법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소견과 함께 약사회의 "면대 색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약국경영에 심각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정서적 면대' 주장에 따라 판단에 논란이 있음을 보도했다.
이어 위드팜 측에서 주장하는 계약서 작성사유와 문건 내 일고 있는 면대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축으로 후속보도 했다.
이 사이, 대한약사회 면대척결 TF에서 지난 4월 말 대검찰청에 고발의뢰 했던 기업형 면대 추정약국 30곳 중 서초구 소재 위드팜 S약국이 포함되면서 위드팜 대표이사가 불구속 입건, 7월 27일자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확인됐다.
위드팜 가맹계약서의 '합법적 투자약국'과 '정서적 면대' 사이에서 일던 논란이 "위드팜 투자약국이 면대인가'로 번지게 된 것이다.
현재 위드팜 측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확신한다"고 말한 반면 약사회는 "아직 결과는 기다려 봐야 하지만 대표이사가 불구속 입건이 돼 올라간 사건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냐"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드팜은 최근 데일리팜 보도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방배경찰서에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박정관 대표의 불구속 입건 사실이 데일리팜에 의해 단독보도되자 전문지 기자들을 불러 면대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약사회 조사내용도 부정했다.
데일리팜은 검찰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위드팜 대표의 불구속기소 시점까지 업체명을 언급하지 않았었다.
위드팜은 이번 사건과 관련 약사회 면대 TF팀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발생된 과정을 여과없이 보도해온 데일리팜을 표적으로 하고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위드팜의 경영행태가 '면대인가 아닌가'라는데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미치는 파장이 자본유입과 면대약국의 잣대가 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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