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3 11:06:42 기준
  • #MA
  • H&B
  • #미국
  • 신약
  • 약국
  • 의약품
  • AI
  • GC
  • 국민의힘
  • 제약바이오

위드팜 해명 오류투성…"데일리팜 오보" 생떼

  • 강신국·김정주
  • 2009-08-11 12:52:01
  • 시약사회 공문·약사제보 가맹계약서도 오보로 주장

약국체인 위드팜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위드팜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 소재 H약국은 W업체가 운영하는 면대…"라는 오보를 데일리팜이 보도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의정부시약사회가 관할보건소에 제출한 공문을 근거로 작성한 기사.

하지만 위드팜은 해명자료에서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후 데일리팜은 위드팜과 의정부시약사회의 만남과 "H약국은 면대가 아니다"는 업체 측 주장을 기사화 한 바 있다.

이 같은 후속기사를 '오보임을 인정하는 정정기사'라는 표현으로 오히려 데일리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도매상이 경영하는 면허대여 약국 건(의정부시약사회 공문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성모병원 정문에 위치한 H약국은 명의는 K약사로 개설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W도매상에서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이라는 익명의 제보가 본회로 들어 온 적이 있어 그 동안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3. 이번에 상기 약국의 개설자와 W도매상 간의 알력으로 인하여 W도매상 측에서 고의로 부도를 낸 후 W도매상과 관련된 새로운 사람으로 신규개설을 시도한다는 제보가 본회로 들어왔습니다.

4. 개설자인 K약사, 임대인, 임차인인 W도매상 등 3자 대면을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어 지기 전에 개설 허가가 이루어지면 이는 면허대여 약국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겠습니다.

5.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허가 과정을 유보 하여 주시길 회원의 이름으로 요청 드립니다.

또한 "문건 상단에 - 아래 내용은 대외비이며 비밀유지를 부탁드리며 요도 후 파기하라", "통상의 가맹계약서와는 별도로 만들어진 이면계약서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라고 오보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데일리팜이 보도를 통해 '이것으로 업체-약사 간 이면계약을 취하고 있다'고 규정한 바 없으며 '이면 형태'에 대한 논란의 근거를 약사회의 자문을 통해 보도했다.

이어 위드팜의 계약서 내용에 대한 입장을 큰 비중으로 보도했음에도 위드팜은 이를 "단 한줄의 해명문구로 넘어가려 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 사실을 호도했다.

본사는 이 같은 과정에서 위드팜을 'W사'나 'W체인' 등 실명이 아닌 이니셜 보도로 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위드팜은 데일리팜이 서초경찰서 관계자와 직접 확인, 취재한 내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위드팜은 해명자료에서 대한약사회가 고발한 면대혐의약국은 1곳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약사회가 검찰에 넘긴 자료를 보면 S약국 외에 한 곳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시 담당기자는 박정관 대표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서초경찰서 불구속 입건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박 대표는 "누가 그러냐. 마음대로 보도해라. 기사 올라오는 대로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취재에 불응했다.

---------------------------------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