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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체인 대표 입건…가맹약국 16곳 연루

  • 김정주
  • 2009-08-05 12:30:01
  • 서초경찰서, 면대 등 약사법위반 혐의 포착 검찰에 송치

약국체인 대표가 면대 등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고, 이 체인에 가맹된 약국 16곳이 면대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최근 약국체인에 가맹된 서초동소재 S약국을 조사한 결과 면대혐의를 포착하여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하고, 이 약국과 연루된 체인대표 P모씨를 불구속 입건시켰다.

경찰 수사팀은 "조사과정에서 S약국과 동일 유형의 '투자약국'들을 색출한 결과 총 16곳에 대해 면대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전국에 분포된 이들 약국을 일일이 조사하지는 못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4월말 대한약사회 면대약국 정화추진TF팀(당시 팀장 조찬휘)이 기업형 면대 포함 증거를 확보한 약국 30여 곳에 대해 대검찰청에 사법처리를 요청하면서 관심을 끌어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당시 장복심 의원이 발의해 통과시킨 면대 쌍벌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형 면대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처음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 검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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