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체인, 약국경영 관여 노골화…계약서 물의
- 김정주
- 2009-07-14 1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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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비 문건 처리…약사회 "정서적 면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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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약사(을)의 약국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체인업체(갑)가 관여할 수 있고, 개설약사가 약국 신용을 이용한 개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인업체에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가맹 계약서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계약서는 통상의 가맹 계약서와는 별도로 만들어진 이면 계약서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문건 상단에 "아래 내용은 대외비이며 비밀유지를 부탁드리며 용도 후 파기하라"는 내용이 있어 의문을 사고 있다.

A약사가 받았던 계약서 내용은 통상 알려져 왔던 것과 전혀 달랐던 것.
이 계약서에는 크게 소유권 행사와 관리자에 대한 고용, 사입결제, 은행거래와 관련된 부분에서 통상의 가입 계약서와 다르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체, 문건상 약국투자 및 운영관여…대출도 승인 받아야
계약서에 따르면 소유권 행사에 있어 ▲업체는 부동산(권리금 포함) 및 조제설비를 포함한 인테리어 투자하고 약사는 약국을 직접 경영하고 ▲약국 임차권 및 권리금 등의 권리 및 약국 내 집기·시설 등 비품 일체의 소유권은 업체에 있으며 약국이 행정적 서류상 약사 명의로 돼 있어도 약사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약사는 실제로 약국을 운영하며 여기서 발생되는 약사법상 문제 등 모든 책임을 지되, 업체는 약국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약사와 상의해 관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관리자 고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사는 체인업체 필요 시 지정·파견하는 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며 관리자의 임무는 체인업체로의 주문 및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관리자 변경 필요 시 약사-업체 간 협의해 결정하며 ▲관리자의 급여는 약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사입결제와 관련, 약국에서 소요되는 모든 의약품과 부외품 등을 체인업체에서 주문하고 공급 받아야 한다.
은행거래에 대한 부분은 ▲약국 부채는 전적으로 약사에게 있으며 약국의 신용을 이용한 약사 개인대출은 할 수 없으며 ▲개인대출이 필요할 경우 약사는 업체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체 요구 시 약사는 약국 명의로 개설된 은행거래 통장 중 EDI 청구에 의해 공단 및 보험자로부터 보험지급금이 입금되는 은행거래 통장을 업체에 양도해 업체가 보관·관리하고 ▲기타 본인부담금이나 일반약 판매대금 입금 통장은 약사가 보관·관리토록 돼 있다.
이 같이 계약이 성립된 후 약국운영에 따른 이익금은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전액을 약사가 갖도록 하되, 운영경비는 약사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법적으로 위법사항 판단은 애매…가입 시 신중히 검토해야"
A약사는 데일리팜의 제보를 통해 "업체가 건물에 약국 자리를 잡아놓고 전전대 형식으로 내놓아서 계약을 하려다가 면대 같아서 그만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약업계 한 전문 변호사는 여러가지 면에서 위법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자문했다.
즉, 그간의 선례와 변화되고 있는 사업 개념으로 미뤄 볼 때 약국 투자와 경영 및 재산권 행사 등 다각적인 면에서 실제의 약사법 적용을 했을 때 면대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자문을 통해 "약사 대중의 감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나 법적으로 볼 때 고용 등 경영 전반에 있어 위법사항을 예민하게 비켜가 있다"면서 "가입 시 약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약사회 "이면 계약서만 봐도 정서적 면대" 불쾌감
제보된 계약서에 대해 약사회는 "계약서 상 '용도 후 파기'가 명기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시되지 않은 또 다른 이면 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파기'가 명기된 것만 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업체가 계약서를 함부로 만들었다고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위법을 논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약사사회 정서적으로 볼 때 면대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가 판단하는 면대의 기준은 투자의 주체와 소유권의 형식, 고용인 채용 기준, 사입과 결제의 권한, 은행거래(대출기준 포함) 등으로, 이를 면대 색출의 근거로 적용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때문에 이 계약서는 업체가 약사의 약국경영에 심각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 일선 약국에 제보를 받아 약사-업체 간 계약서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 논의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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