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 개설취소 항소심서 뒤집혀...원고적격이 발목
- 정흥준
- 2024-01-26 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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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이 자녀에 상가 증여 후 약국 임대한 사건
- 1심 개설 취소→2심서 각하...항소심서 원고적격 다퉈
- 인근 약사들, 판결문 확인 후 상고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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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 판결이 나왔는데, 이는 본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앞서 원고적격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재판부 판단이다. 구보건소가 제기한 항소심 변론 중에서도 인근 약사들의 원고적격 여부를 놓고 공방이 있었다.
결국 의료기관 부지로 판단해 개설 취소됐던 층약국이, 2심 각하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병원장이 같은 층 3개 상가를 매수한 뒤 1개 상가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2개 상가는 의원을 조성하고 자녀 명의의 상가는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한 사건이다. 또 피부관리실 운영은 의원 전 직원에게 맡기며 논란이 있었다. 이후 피부관리실은 카페 등으로 교체된 바 있다.
인근 약사들과 약사단체에서는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고 1심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도 동일건물 약사와 인근 건물 약사 2명, 환자 2명 중 동일건물 약사와 환자 2명은 원고적격을 이유로 배제된 바 있다. 특히 동일건물 약사는 신규 약국 개설 인지 후 90일이라는 개설취소소송 제소기간을 넘겼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보건소는 나머지 2명의 인근 건물 약사도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을 펼쳤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것과 법률상 이익침해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신규 약국 개설 후 약 16%의 처방 감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들을 근거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동일 건물에 있는 약국 매출 자료도 제출했었지만 제소기간이 지나 원고적격에 빠졌었기 때문에 인근 건물 약국 자료를 후속으로 제출했었다”면서 “일단 판결문을 받아보고 각하에 대한 이유를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를 할 것인지 원고들과 논의해봐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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