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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인근 약국 원고 자격없어" Vs "위법 약국 개설로 피해"

  • 정흥준
  • 2023-04-06 11:54:57
  • 서울고등법원, 층약국 개설취소 항소심서 공방
  • 동일건물 약국은 제소기간 놓쳐 배제..."피해 자료 제출하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층약국 개설 취소를 놓고 보건소와 인근 약국들의 2차 공방이 시작됐다. 보건소 측은 인근 빌딩 약국은 원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인근 약국들은 위법 약국 개설에 따른 피해가 중요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개설 2년 만에 A층약국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일 건물과 인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이 지자체(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의원을 개설한 의사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상가를 증여하고, 증여 상가에 피부관리실과 약국을 임대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병원 구내로 봐야 한다며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같은 층에 약국 외 근린생활시설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항소심이 열렸고 보건소와 인근 약국 측은 원고적격 여부를 놓고 부딪혔다.

재판부는 “건물 위치가 정확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제출해달라. 또 피고 측이 인근 약국 처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심평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채택하기로 했다”고 했다.

동일 건물에 있는 약국은 A층약국 개설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행정법상 원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해당 약국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은 “약사법 위반 약국으로 인근 약국이 피해를 봤다. 1심 원고약국이었던 3곳의 매출 차이를 모두 밝혀보고 싶다”면서 제소기간 경과로 1심에서 원고로 인정받지 못한 동일 건물 약국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보건소 측은 항소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약국과 피부관리실 구분하고 있는 벽의 재질이 무엇으로 돼있나. 쉽게 변경이 가능한 상황인 건지 의문이 있다”면서 인테리어 관련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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