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필수의료 살리기, 의대증원만이 해법 아냐"
- 강신국
- 2024-02-01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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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일 성명을 내어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다만 정부 정책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강력하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기대했음에도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정책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라는 특례법 도입 취지를 적극 고려하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에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 및 법적부담 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해 의대정원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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