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6년제 약대 정원외 입학 허용 공식화
- 박동준
- 2010-03-24 12:08: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원질의 회신…"약대, 일반 대학과 다르지 않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이 6년제 약대의 정원 외 입학 허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5일 교과부는 6년제 약대의 정원 외 입학 허용과 관련한 민원질의에 대해 "약학대학도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되므로 일반적인 대학 입학전형과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정원외 특별전형 중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전형은 약대의 경우에도 대학의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해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미 이러한 입장을 최근 서울대약대 입학 설명회 직후 방문한 약사회 관계자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교과부가 6년제 약대의 정원 외 입학을 일반 대학의 입학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정원 외 입학을 저지하겠다는 대한약사회의 대응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다만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에 명시된 정원 외 입학 가운데 학사편입의 경우에 대해서는 허용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령상 의대 및 전문대학은 학사편입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4’ 체제로 운영되는 약대의 신입생을 3학년으로 봐야할 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원 외 입학 가운데 학사편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6년제 약대에서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은 학사편입에 대한 부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사편입의 경우 시행령을 그대로 6년 약대에 적용하는 것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학사편입의 인정 여부를 떠나 시행령 문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끝없는 약사인력 증원…매년 2천명 쏟아진다
2010-03-18 12: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9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 10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