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6년제 약대 정원외 입학 허용 공식화
- 박동준
- 2010-03-24 12:08: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원질의 회신…"약대, 일반 대학과 다르지 않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이 6년제 약대의 정원 외 입학 허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5일 교과부는 6년제 약대의 정원 외 입학 허용과 관련한 민원질의에 대해 "약학대학도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되므로 일반적인 대학 입학전형과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정원외 특별전형 중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전형은 약대의 경우에도 대학의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해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미 이러한 입장을 최근 서울대약대 입학 설명회 직후 방문한 약사회 관계자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교과부가 6년제 약대의 정원 외 입학을 일반 대학의 입학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정원 외 입학을 저지하겠다는 대한약사회의 대응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다만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에 명시된 정원 외 입학 가운데 학사편입의 경우에 대해서는 허용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령상 의대 및 전문대학은 학사편입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4’ 체제로 운영되는 약대의 신입생을 3학년으로 봐야할 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원 외 입학 가운데 학사편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6년제 약대에서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은 학사편입에 대한 부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사편입의 경우 시행령을 그대로 6년 약대에 적용하는 것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학사편입의 인정 여부를 떠나 시행령 문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끝없는 약사인력 증원…매년 2천명 쏟아진다
2010-03-18 12: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숍' 공사현장 가보니
- 2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 판매, 왜 다시 도마에 올랐나
- 3"약국서 현금다발 세는 손님이"…약사, 보이스피싱 막았다
- 4명예 회복과 영업력 강화...간장약 '고덱스' 처방액 신기록
- 5셀트리온 FDA 승인 에이즈치료제 국내 수출용 허가 취하
- 6향남에 모인 제약업계 "고용 불안하면 좋은 약 생산되겠나"
- 7삼바, 1.5조 자회사 떼고도 전년 매출 추월...이익률 45%
- 8수도권 원정 진료비용 4.6조원...정부 대책마련 착수
- 9서울시약, 일동제약과 건기식 공동 개발…하반기 출시 목표
- 10인투씨엔에스, 데이터바우처 사업 공급 기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