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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5곳 대상 시범평가인증 연내 시행될 듯

  • 박동준
  • 2010-04-02 06:27:38
  • 교과부, 제도 도입 논의 착수…약사회-약교협 협의

이르면 연내 기존 약대 5곳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적인 약대 인증평가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한약사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구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계자들과 약대 평가인증제 도입을 위한 1차 간담회를 진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약대 인증평가제를 도입한다는 대전제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약대 평가인증제는 민간 기구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약사회와 약교협이 제도 도입과 관련한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약사회와 약교협은 조만간 대표자들을 포함한 양측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약대 인증제의 기본방향 및 시행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회와 약교협 간의 논의를 통해 약대 인증평가를 위한 기본 방향이 마련되면 이를 교과부가 수용해 참석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확장된 2차 논의가 진행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약사회와 약교협이 약대 인증평가제를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교과부가 수용키로 했다"며 "내주 중 약교협과 평가인증제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대 인증평가 시행 주체인 인증평가 기관이 교과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회 이상 평가를 수행한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관련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일부 약대를 대상으로 시범적인 인증평가가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이번 간담회 석상에서 약대 평가인증 기관이 장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연내에 5곳 정도의 약대에 대한 시범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약대교수는 "정확한 시점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약대 평가인증 기구가 교과부 장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범적인 평가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교과부가 언급했다"고 말했다.

다만 약대 평가인증제 도입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약교협이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양측 모두 평가인증를 통해 6년제 약대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약사회의 경우 제도를 통해 부실 약대의 정원 조정을, 약교협은 정원 부족 약대의 정원 증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교과부가 약사회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지만 약대 인증평가 결과의 활용은 차후 약사회와 약교협이 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체 약대를 대상으로 6년제 교육을 위한 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부실 약대들의 통폐합도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약교협 관계자는 "약대 평가인증의 결과는 기존 최소 정원 60명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들의 정원 확보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며 "평가인증 기준과 결과의 활용은 차후 논의를 좀 더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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