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GSK, 공급내역 지연보고로 5천만원 과징금
- 이탁순
- 2010-12-21 11:26: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납부지연 과태료도 각각 80만원 부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현행법상 공급내역 지연보고 시 해당품목 1개월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제약사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이다.
21일 식약청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나라믹정 2,5mg'등 99개 품목에 대한 1분기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해 품목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하는 5000만원이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지연보고에 대한 과태료 80만원도 추가로 붙었다.
한국릴리 역시 '리오프로주' 등 37품목에 대한 1분기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해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의약품 공급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기마다 보고해야 하고, 지연되거나 허위보고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에 반해 의약품 생산실적은 식약청에 보고된다.
관련기사
-
"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행정처분 엄격 적용"
2010-02-26 12: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2지분 먼저냐, 경영 먼저냐…제약 오너가 2030 승계 시계
- 3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의협 "백신·치료제 수급 점검을"
- 4김선아 비아트리스 대표, 한국·일본 법인 총괄 선임
- 5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6수입 독감백신 출하 승인 지연...민간 접종시장 품귀 우려
- 7약값 낮아진 디오반·아리셉트 등 첫 해 재평가 비껴간다
- 8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 9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 10비보존, 정부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