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행정처분 엄격 적용"
- 이현주
- 2010-02-26 1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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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제약·도매에 공문 발송…기한내 보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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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안내'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공문을 통해 올해부터 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심평원은 또 지난해 의약품 공급업소에서 법정기한을 준수해 모든 거래내역을 정확히 보고해야하나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사례가 있어 약사법령에 의거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공개했다.
이어 올해부터 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공급내역이 기한내(매월 매출실적 익월말일까지) 누락없이 정확하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공문과 함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처분관련 조문을 첨부했다.
심평원측은 "그동안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지만 기한내 보고율을 높이기 위해 전 제약·도매에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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