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제공 딜레마…상위사 CEO 머리 맞댄다
- 가인호
- 2011-01-18 06: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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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간담회 열고 쌍벌제 하위 법령 개선방안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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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제약 CEO들은 오는 19일(수) 오전 간담회를 열고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 선물 제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내 상위제약 CEO들은 지난달 회동을 갖고 설 선물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한바 있다.
A제약사 CEO는 “지난달 모임에서는 추석때 선물 제공을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수 제약사 CEO 들이 이번 설날에는 선물 제공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모호한 법 조항 때문에 상당수 업체들이 선물 제공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급 선회 했다.
이는 대다수 제약사들이 명절 선물 제공이 혹시 불공정행위로 간주 돼 리베이트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상위제약 CEO들은 19일 간담회을 갖고 명절선물 제공 여부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B제약사 CEO는 “설날이 보름정도 남았기 때문에 선물 제공과 관련한 입장을 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19일 10대 제약 모임에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제약사들이 지난 추석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설에도 선물 제공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 했다는 점에서, 내일 열리는 CEO모임에서는 명절선물 제공과 관련해 부정적 의견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명절 선물 제공을 불허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해석됨에 따라 우리 회사는 이번 설에도 선물제공을 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선물 제공과 관련한 규정 자체가 ‘이현령 비현령’ 식의 규정이라는 의견이 많아 제약사들에게는 선물 제공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쌍벌제 하위법령에서는 명절선물 허용이 규정된바 있으나 규개위서 삭제됐으며, 복지부에서는 판촉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선물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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