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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올 추석 의약사에 1천원짜리 선물해도 처벌"

  • 가인호
  • 2010-08-27 06:59:51
  • 공정위, 공정규약서 불허 입장 재확인…제약계 갈팡질팡

공정위가 추석선물 제공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올해 추석에 제약사들이 의약사를 대상으로 1천원짜리 선물을 제공해도 과징금이나 약가인하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약사들의 선물 제공 여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치약·비누세트 등 저가 선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26일 공정위 제조업 감시과 관계자는 "현행 공정경쟁규약 및 자율협약에서 추석 선물을 일체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올해 추석에 의약사에게 선물을 주게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선물 제공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누 세트 등 저가의 선물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측은 이같은 방침은 이미 제약협회와 협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정위의 명확한 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올해 명절 선물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제약업계는 올해 추석 선물 제공을 불허한다는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제약협회 등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등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 추석선물 제공이 정말로 안되느냐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업체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시행된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는 명절선물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에서도 역시 명절선물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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