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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경조사비가 리베이트?…"과도한 규제"

  • 가인호
  • 2010-11-12 06:50:21
  • 제약업계 규개위 의견에 반발…정상 판촉행위 보장해야

[뉴스분석]규개위 쌍벌제 시행규칙 규제심사 파장

규개위가 명절선물이나 경조사비 등을 리베이트 처벌 예외조항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규개위가 11일 쌍벌제 시행규칙 규제심사를 통해 명절선물이나 경조사비, 강연료, 자문료 등이 리베이트 예외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명절선물이나 경조사비 등은 사회적 의례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제약업계의 입장이다.

실제로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명절선물이나 경조사비 허용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추석에는 공정위가 천원짜리 선물을 주는 것도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제약업계의 반발은 어느 때보다도 심했다.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선물 문화는 그동안 미풍양속으로 인식돼 왔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것,

그러나 이번에 규개위가 다시한번 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논리다.

제약업계는 이와관련 크게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지난 4월부터 공정경쟁규약의 발효로 마케팅 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규개위의 이번 결정이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주력하는 업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약사 모 임원은 “명절선물이나 경조사비 등은 엄연한 사회적 의례행위”라며 “규개위가 명절선물 등을 리베이트로 간주하는 것은 사회적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제약사 또 다른 관계자는 “유독 의약사들에만 명절선물이나 경조사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공무원들도 명절에 선물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을 위한 강연료 및 자문료 등까지 리베이트 처벌 예외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약사 마케팅 및 의약인들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조차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제약사 CEO는 "쌍벌제 하위법령이 현실적이라면 모든 제약사들이 잘 지켜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부문까지 지키라는 것은 사실상 제약사들에 판촉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그동안 사회통념상 인정해왔던 명절선물이나 경조사비 문제는 당연히 자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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