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후 은밀해진 병원지원금 요구...답답한 약사들
- 강혜경
- 2024-04-09 16: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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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전문가 "요구만으로도 신고 가능"
- 컨설팅 업체 등 '물밑' 불법요구 여전…약사회 문의 빈번
- '약국 피해' 등 우려해 문의 대비 신고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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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인 브로커가 약국 매물을 소개하면서 '지원금 ○○원' 같이 조건에 지원금을 달아 요구하는 행위들이 일부 시정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배째라식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병원지원금법이 시행된 이후 표면적인 지원금 요구는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는 의사 프로필, 약국 임차조건과 함께 지원금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했다.
문자 메시지 등의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보니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원금을 녹이는 사례가 늘어났지만, 일부 컨설팅 업체의 경우 '나몰라라'식 지원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B약사는 "지원금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근절되리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다만 약사도 '지원금 요구는 불법'이라고 말할 여지가 생겼고, 어쨌거나 지원금 요구가 물 밑으로 가라앉은 것만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부터 가동된 대한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로도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문의 건수 대비 신고 건수는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보면 수수액에 따라 1차시라도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니 신고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처분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경우 수수액이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처분이 1차시부터 주어진다.
때문에 신고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을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사회가 자문을 하는 방식이고, 사례가 쌓이면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접수 사례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는 실제 지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요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많은 약사님들께서 실제 돈이 오간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구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음성 녹취나 메시지 등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법·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담합행위)은 근절돼야 한다. 담합행위의 특성상 제보가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부터 담합행위 사례 등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담합 신고가 최선의 예방 활동"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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