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병원지원금, 올해 신고해도 처벌 감면될까?
- 정흥준
- 2024-02-06 15: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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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병원지원금 금지법에 불법 근절 기로
- 개설예정자 추가·자진신고자 감경이 주요 변화
- "개설자에 지원금 줬다면 과거 사례도 신고·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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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도 1월부터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에 나섰습니다. 센터 신설 이후 회원들의 문의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약사회 홍보이사인 박상용 센터장은 “불법지원금 신고 건수는 아직 없지만 다양한 사례들로 회원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신고 가능 여부 등 다양한 문의가 있어 답변을 해주고 있다”면서 “신고가 이뤄진다면 해당 약사가 자진신고를 하고 약사회에서는 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약사법 개정 전에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개설예정자’가 추가됐다는 점과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조항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설예정자가 추가되면서 지원금을 악용한 브로커들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을 원하는 의사가 있으니 의원 유치를 하라며 약국에 돈을 요구하던 브로커들은 이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약국 현장에서는 여전히 병원지원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 구약사회 한 임원은 “최근에도 내과 병원장이 1장(1억) 정도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 아직은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병원 인테리어 비용 외에 다른 명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을 빠져나갈 것이라는 걱정이죠.
법률 전문가들은 약국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는 음성 녹취와 메시지 등의 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지급 방식이 변질되더라도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면 신고 가능하다며 개정된 법은 충분히 실효성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 변호사는 “가령 병원에서 홍보를 명목으로 비용을 내라고 할 경우, 약국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월세를 대납하는 것도 당연히 지원금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변질되든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병원에 준 지원금, 올해 신고 가능...공익신고자법 따라 감경도 적용"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개설예정자가 아닌 개설자는 신고할 수 있고, 감경조항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설된 법 조항에서는 ‘위반한 자가 자진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법 부칙에 따라 감면은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로 한정하고 있어 감면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공인신고자법에 따라 신고 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 변호사는 “작년 병의원을 이미 개설한 자가 요구를 해서 줬다면 신고할 수 있고, 개설예정자에게 줬었다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 변호사는 “감경 조항은 부칙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위반행위 신고로 제한하고 있지만, 공익신고자법에 따라 신고 시 감면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지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브로커들이 신고하겠다며 약국을 협박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약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감면받지 못하기 때문에 브로커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약사는 브로커로부터 협박받았다는 사실을 녹취나 메시지 등의 자료로 남겨놔야겠죠.
그동안 약사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병원지원금을 지급해왔고, 그 과정에서 의사 뿐만 아니라 브로커들도 큰 금액을 편취해왔습니다.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면제 조항이 만들어졌으니, 앞으로는 약사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자정을 이뤄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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