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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무릎꿇는 약사 없어질까요?"...신고하면 처벌

  • 강혜경
  • 2024-01-22 16:48:35
  • [뉴스 따라잡기] 이제부터 병원지원금 불법
  • 병원지원금 외 '이것'도 신고가능…"신고가 최선의 예방"
  • 약사회 '신고센터' 가동…"불법지원금 포함 담합사례 신고 가능"
  • 사례 누적돼야 효과…'지키는 사람만 바보' 되지 않기 위한 노력 필요

2021년 MBC를 통해 보도된 의사 갑질 사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려가세요.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안돼! 내 성격을 모르나 본데, 나 당신네 하고 절대 일 안 해. 환자들 다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그 피해금액에 대해서 몇 천만원 갖고 와. 안 그러면 나 용서 안 해. 내가 영원히 약사님하고 일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2021년 약국 문을 한 시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의사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하자, 약사들이 공분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일을 계기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약사에 대한 의사의 지원비 및 리베이트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약사들이 동참하며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오늘(23일)부터 병원 지원금이 불법이 됩니다. 의약계에 만연화돼 있는 지원금 제도가 하루 아침에 근절될 가능성은 없지만 상납금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데서 고무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설 약사 5명 중 명 "지원금 요구받았다"= 앞서 대한약사회가 19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개국 경험이 있는 약사 5명 중 3명은 지원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원규모는 5000만원 미만이 42%, 1억원 미만이 74%(누적)로 나타났으며, 지불 유형은 ▲일시금 ▲처방전 대가(건당 일정액, 조제료 구간별 일정액, 조제료의 일정 %) ▲월납입금 일정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과 약국을 임대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한 신축건물.
의사의 지원금 요구와 약사의 지원금 상납(?)은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방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의약분업 형태 아래에서는 의원이 잘돼야 약국이 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의원에 대한 종속이 약사의 역할과 입지를 바로 설 수 없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2021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가진 ZOOM 온라인 토크쇼에서 김성진 부회장은 "조제 건당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월세, 식당과 주차장 시설 운영비 요구,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는 의사에 대한 약사의 종속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약사 무릎 사건'이 발생한 충청남도약사회도 "도 내 약국에서 같은 건물 의원 의사로부터 어이없는 폭언과 갑질을 당한 약사의 모습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개인 의사의 문제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약분업의 제도적 부작용이 곪을 대로 곪아 생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병원 입점 시 공공연한 리베이트 요구, 약사 길들이기를 위한 처방목록 변경, 바코드 삭제, 타 약국으로의 유도 등은 의약분업의 치졸한 민낯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개정된 병원 지원금 근절법은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한다는 데서 의미를 가집니다.

◆"담합행위 사례도 신고 대상"= 대한약사회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와 관련해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법·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담합행위)은 근절돼야 한다. 담합행위의 특성상 제보가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 대상에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이외에 '담합행위' 사례 등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입니다.

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지원센터.
약국개설자(개설 예정자 포함)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개설 예정자 포함)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행위,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특정의료기관 처방 본인부담금 할인·면제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나 암호로 적어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의약품 조제업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관리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감독해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누구든지 담합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알선 또는 중개의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약사회는 신고 시 담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의서, 계약서, 녹취, 문자 캡쳐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접수 이후 신고내용 확인, 관계당국 고발, 수사협조 후 후속결과를 모니터링 해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약사회는 "적극적인 담합 신고가 최선의 예방 활동"이라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약사들은 신고센터 뿐만 아니라 상품명 처방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약사는 "현재 의약분업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의사가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처방약을 자주 바꾸게 되면 약국은 처방전 수용이 어려워질 수 없는 구조적인 약점을 가진다"며 "병원 지원금 이외에도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허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는 약사, 받는 의사 뿐만 아니라 컨설팅, 시행사, 건물주 등의 이해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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