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 안하는 의원·약국, 자진 신고하세요"
- 이혜경
- 2011-08-10 0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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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이달부터 10월까지 신고해야"…올해 단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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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20인 미만의 직원을 둔 의원·약국이 주 40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오는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주40시간제 위반 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연말까지 지도·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 노무사를 두지 못한 소규모 의원·약국의 경우, 노동부를 통해 휴가제도 정비, 취업규칙 변경신고, 임금보전 조치 등에 대한 교육·홍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줄어든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 강요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아직 주40시간제에 맞춰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서울 송파구 B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직원을 5인에서 4인으로 감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진료시간을 변경한 개원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C정형외과는 토요일 오후 진료를 없애고 주중 물리치료 시간 또한 단축했다.
이 병원의 한 물리치료사는 "토요일 오후 근무를 하지 않아서 좋다"며 "주말에 오는 피로도 줄고 개인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편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강남구 D피부과의 경우 근무 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대신 휴일 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부관리사 엄모(25)씨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무수당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미제출 사업장, 법위반 신고가 제기된 업체로서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연장근로 강요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지도 이후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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