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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대형약국, 주 40시간제 도입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11-07-04 12:25:00
  • 4시간 초과근무 시간당 25% 가산…생리휴가 수당 없어져

이달부터 시행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 의원과 대형약국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인천시약사회 한창훈 고문세무사가 정리한 주 40시간제 도입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아봤다.

먼저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주5일제'가 아니고 '주40시간 근로제'가 맞는 표현이다. 즉 이달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4시간 근로제'에서 '주 40시간 근로제'로 바뀐다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로제를 많은 회사에서 토요일 날 쉬는 '주 5일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쉬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 하지만 그러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날 5시간 근무하게 해도 정상적인 '주40시간 근로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쟁점은 직원 급여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주 5일 근로제'로 받아들여 토요일 날 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휴일근로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느냐가 논란이 된다.

정답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즉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일주일 계속 출석한 경우 하루(예를 들어 일요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다.

만일 주 40시간 근로제하에서 토요일 날 쉬게 되면 일요일은 유급휴가일, 토요일은 무급휴가일이 된다.

이에 토요일날 일하게 하면 시간당 급여에 4시간까지는 25%, 4시간을 넘는 시간은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개국 약사들 입장에서 좋은 점도 있다. 연월차 휴가가 연차휴가로 바뀌면서 휴가일수가 조금 줄어들고 생리휴가 수당이 없어진다.

주 44시간 근로제에서는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은 월간 개근에 월 1일의 월차휴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월차휴가에 더해 연간 개근일 경우 10일 플러스 1년당 추가 1일의 연차휴가가 있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40시간 근로제'가 되면 월차휴가가 없어지고 연차휴가 15일에 2년마다 1일씩 25일 한도(만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늘어나게 된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는 월간 개근에 월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이때 11일을 쓴 경우 1년 만근을 했을 때 15일에서 11일을 차감하고 4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그리고 생리휴가 수당은 쉴 수는 있지만 급여로 요구할 수는 없게 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된다. 휴게시간은 약국의 특성상 규칙적으로 부여를 하든 불규칙적으로 부여를 하든 상관없다.

한창훈 세무사는 "주 5일제와 관련된 약사들의 문의가 많아졌다"며 "그러나 약국에서 추가적인 임금 등의 부담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등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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