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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문전약국, 경영 악재 '삼중고'…구조조정 불가피

  • 강신국
  • 2011-06-27 12:25:00
  • 조제료 인하…주 5일제 의무화…경증 외래처방 약값 인상

대형 문전약국들이 잇단 정책적 악재에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7월부터 의약품관리료 인하, 주 5일제가 시행되고 10월부터 경증질환 원외처방 약제비가 인상돼 어려운 약국경영이 예상된다.

결국 A급 문전약국만 살아남고 B급 문전약국은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비관적인 예측도 나온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 7월부터 6일분 이상 처방조제에 대한 의약품관리료가 760원으로 고정된다. 6일치 처방 이든 91일치 이상 이든 의약품관리료는 무조건 760원이다.

의약품관리료 조견표
즉 91일분 이상 조제분일 경우 3560원에서 760원으로 2800원이나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다. 즉 장기처방을 많이 받는 대형문전약국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아산병원 주변의 한 약사는 "조제수입의 약 2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0일 이상 장기처방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주 5일제 시행 = 7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직원들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의무화된다.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법정근로시간이 현재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어든다.

근로자들이 이 시간을 넘겨 일할 경우 사업주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주 40시간 근무제 외에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2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신촌세브란병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근무시간, 휴가제도, 임금, 규정정비 등 손질해야 할 게 너무 많다"면서 "일단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 5일제 제도설계 방법
이 약사는 "노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제도 도입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지만 일단 주중 7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인상 = 7월이 지나고 10월부터 고혈압 등 51개 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처방 외래 약제비가 인상된다.

감기, 양성 고혈압, 소화불량 등 주로 경증질환이 해당된다.

이들 질환에 대한 처방을 상급종합병원이 발급했을 경우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50%로, 종합병원은 40%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어 양성 고혈압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처방을 받았을 경우 총 약값이 1만원이라면 지금은 3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됐다. 그러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부담금이 5000원으로 인상된다.

외래 경증질환 약값 차등화
이는 환자수 감소와 약값 인상에 따른 환자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대병원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근무약사 인력 구조조정도 생각 하는 약국들이 많다"며 "일단 차등수가를 감안해 근무약사를 줄여 인건비 절감에 나서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문전약국 중 조제건수 하위권에 위치한 약국들의 경영난은 예상보다 심할 것"이라며 "문전약국 지형도도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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