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전담약국 인센티브가 1000원이라고?
- 강혜경
- 2024-04-25 1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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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따라잡기] 팍스로비드 본인부담금 도입
- 코로나19 위기단계, 5월부터 경계→하향 전환
- 카드값, 종소세 등 발생…본인부담금 5만원 받아 4만9000원 반납
- 5일치 조제료 유지…대면투약관리료·투약안전관리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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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전환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검사비나 입원치료비, 치료제 등 의료지원도 일부 변경됩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주 당에 2000명 꼴로 줄어듦에 따라 지정유지를 고민한 약사님들도 꽤나 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설명회였지만 약국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병의원 처방 단계에서 기존 복용 약과의 상호작용이나 본인부담금 발생 사실 등을 충분히 고지하라고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존에 없던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징수받는 곳이 약국이다 보니 약국 현장에서의 환자 반발이나 행정 업무가 증가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카드값에 종소세까지 약국만 손해?= 이번 재지정을 놓고 약국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조제 할수록 손해일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약국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면,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인 약국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한 후 질병청에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보니, 5만원에 대한 카드수수료와 본부금이 매출로 잡힐 경우 세금 등을 계산할 때 약국에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죠.

'1000원 인센티브'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약사회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평균 1.73%(865원)가 된다고 한다. 그외 행정처리에 필요한 부담과 세금 같은 걸 포괄적으로 감안해 우선적으로 4만9000원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까지 적용됐던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역시 사라지다 보니, 1000원의 인센티브에 5일치 조제료 7340원이 코로나19 처방전 1장을 조제·투약한 약국에 지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금액만 본다면 재고를 관리하고, 복약해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 썩 반가울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투약 시 복약설명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약제를 투약하는 경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유무상환자를 구분해 처방전을 별도 보관하고 시스템에 각각 입력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행정업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 1000원의 인센티브에서 카드수수료,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어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입니다.
종소세 등 관련 문의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아직은 유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 등이 가늠이 되지 않아 5, 6월 시행을 지켜볼 방침"이라며 "이때 약국의 세적 부담과 업무적 부담이 과다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상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SNS와 약국, 의료기관 등에 포스터를 내주 초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 환자, 보훈환자 본부금은?= 차상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이외에 해당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환자가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처방을 받아온 경우, 우선 약국에서는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부담금 유·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유·무상환자를 구분해 처방전을 보관하고, 사용량 시스템에 각각 유·무상 여부를 구분해 입력하면 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인 경우 비고란에 '처방전에 있는 날짜, 구분(무상/유상), 성, 요양기관번호, 교부번호'를 '5.1/무상/1/김**/311*****/27호'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약국에서 입력을 마치면, 공단이 해당 시스템을 기준으로 4만9000원x유산사용량을 정산하게 되는 거죠. 이후 공단은 질병청에 다시 약값을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또 실비처리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무상지원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의약품 환불 절차와 동일하게 대상자에게 환불하고 시스템 입력 내용을 수정하면 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5만원 본부금 산정, 왜?=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중증 입원환자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는 게 정부 안입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약값은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산정됐습니다. 등재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긴급승인의약품으로 특수성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도 작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해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72만5000여분 가운데 220만8000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규 기관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필요 시 추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추가로 참여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시다면, 신규 기관 추가 지정을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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