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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약국, 코로나 치료제 본인부담금 5만원 받아야

  • 강신국
  • 2024-04-19 19:26:04
  • 질병청,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관심'으로 하향 조정
  • 5월부터 의료지원체계 변경...치료제 건보적용 전까지 5만원 적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부터 코로나 치료제 전담약국은 치료제 3종에 대한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의료지원체계를 보면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금 지원은 종료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 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특히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 미국은 지난해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해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먹는 치료제 처방현황을 보면 확보된 272만5000여분 중 220만8000건의 처방(2020년 7월~2024년 2월)이 이뤄졌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내달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질병청은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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