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일성 리베이트 과징금 수억원 축소 재부과
- 이탁순
- 2011-10-26 08:38: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대법원 판결따라 재처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두 회사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결을 취소하고 재산정하도록 판결했기 때문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당초 21억1100만원에서 3억원이 줄어든 18억1100만원이, 일성신약은 14억4600만원에서 2억 6400만원이 감소한 11억8200만원의 과징금이 재산정돼 부과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부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품의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탁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유한·일성, 리베이트 과징금 어떻게 줄었나?
2011-10-26 09: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8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9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