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일성 리베이트 과징금 수억원 축소 재부과
- 이탁순
- 2011-10-26 0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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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법원 판결따라 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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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결을 취소하고 재산정하도록 판결했기 때문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당초 21억1100만원에서 3억원이 줄어든 18억1100만원이, 일성신약은 14억4600만원에서 2억 6400만원이 감소한 11억8200만원의 과징금이 재산정돼 부과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부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품의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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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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