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품목 본인부담 반환 공동소송 검토
- 최은택
- 2011-11-14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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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당사자 적격 충분"...첫 약가인하 소송 보조참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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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13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의사와 제약사간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 관행으로 인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졌다"면서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 상대 공동소송을 통해 초과부담금을 반환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소송을 위한 당사자 적격은 충분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면서 "소수의 환자가 참여해도 상정적 의미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제약사들의 소송과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에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복지부 편에 서서 보조참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복지부 보조참가자로 소송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약값에 대한 환자 집단소송은 제약사와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도 검토 중이어서 향후 의약품 소송의 새로운 유형으로 굳어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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