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집단소송 '만지작'
- 최은택
- 2011-11-09 12:2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채권자대위권' 부정...본인부담금 배상차원서 검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법원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인단을 모집해 별도 소송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생동성 환수소송 관련 본인부담금 집단소송을 올해 상반기부터 검토해왔다.
소액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회적 비용 감소, 중복소송 방지, 분쟁의 일회적.통일적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을 제기하면서 환수대상에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본인부담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진료개시일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최장 9년전 개인별 요양급여내역을 통보할 경우, 개인별 기억력 차이로 확인이 불가능해 공단 발췌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도 노출됐다.
또 각 약품의 단가 및 본인부담금이 소액이어서 당사자들이 실제 집단소송에 참가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이미 정상품으로 복용한 의약품을 조작의약품으로 안내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시민사회단체나 소비자단체에 개인별 요양급여내역을 통보해 참가자 모집부터 소송일체를 수임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외부 법률자문 결과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법령위반 소지가 많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돼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집단소송 가능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생동조작 의약품 약제비 환수를 위해 13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소송가액만 357억여원에 달한다.
소송품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일부승소, 패소 등 엇갈린 판결을 받아왔지만, 본인부담금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부정하는 법원의 판단은 일관적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하마다 처방실적 '뚝'…애엽 위염약 혹독한 생존의 대가
- 2엑스탄디 제네릭, 6월 특허만료 대격전 예고…지엘파마 가세
- 3성분명 처방법, 4월 법안소위 제외 유력…무쟁점 법안만 상정
- 4큐로셀, 상장 후 2년새 1157억 조달…신약 개발 실탄 확보
- 5"더 낮고 더 빠르게"…이상지질혈증 치료전략 진화
- 6소모품 수급난 숨 고르기…가격 인상·약국 별 재고 편차는 변수
- 7한국프라임제약, 차입 226억→105억 축소…영업현금 흑전
- 8"청소년 약물 오남용 방지, 쿨드림과 함께 해주세요"
- 9"나다움에서 답을 찾다"…멀츠, 자신감 여정 공유
- 10[기자의 눈] 중동사태로 필수약 신속 지원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