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다국적사, 인턴사원 계약 해지…인력조정 차원
- 어윤호
- 2011-12-23 06:4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가일괄인하 리스크 최소화 차원…일부 퇴직자 타사로 유입
- AD
- 7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A사, B사는 약가 일괄인하 등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채용중인 인턴 전원과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이들 회사들은 인턴 뿐 아니라 이후 추가적인 인력조정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개 제약사는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예산 감소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 상의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고했다.
인턴과 같은 계약직 사원의 경우 정식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보다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넓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 합리적인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이를 명시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 당한 인턴 인력들 중 일부는 내년 신제품 출시가 많아 약가인하 타격이 적은 일부 다국적사 영업파트 등으로 유입됐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두 회사에 채용 됐던 인력 중 유능한 인재가 상당히 많았고 채용을 진행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인력을 고용했다"며 "다만 상당수는 재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다국적제약사 중 사노피아벤티스, GSK 등 제약사 등이 현재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가동중이며 Y사, M사 등도 간접적 인력조정을 진행중에 있다.
관련기사
-
인력조정·연봉동결, 이면엔 막강 MR 모시기 '한창'
2011-12-13 06:44
-
정부 '일괄인하 재채기'에 업계는 구조조정 등 '몸살'
2011-12-20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