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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의원·약국개설 논란 속 서비스발전법 재추진

  • 강신국
  • 2012-05-17 12:27:54
  • 기재부, 18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 다시 입법예고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 허용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재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즉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서시스 산업의 정의 부분이다.

당초 기재부 방침은 서비스 산업의 정의를 '의료, 교육, 관광, 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업종에 대한 예시조항을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수용돼 구체적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이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담당하며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주요기능은 각 부처가 제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을 종합해 기본계획(5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부처간 이견사항 협의·조정, 유망 서비스산업 선정, R&D·인력양성·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이른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에 일반인 약국 개설, 영리의료법인 설립 등 부처간 쟁점이 있는 의제가 상정될 경우 일사천리로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가 반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사회보장 성격의 특수성을 지닌 보건의료분야는 서비스산업 추진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관부처인 복지부에서 보건의료분야를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또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적용하도록 기본법적 성격도 부여됐다.

기재부는 "R&D 투자 확대, 전문 인력양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범부처적인 협의·조정기구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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