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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16일 복지부·식약처 첫 업무보고 받는다

  • 이정환
  • 2024-07-09 12:11:05
  • 의정갈등·의료개혁 현안질의 이어질 듯
  • 청문회 결의문 채택 불발에도 7월 전체회의 개최는 합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 대상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9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업무보고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복지위는 줄곧 야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전체회의를 열다가 지난달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기점으로 여야 모두 출석한 상황이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청문회 이후 결의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끝내 채택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자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게 청문회 결의문 불발 배경이다.

이런 상황 속 복지위 여야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 식약처 등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데는 합의했다.

이날 열릴 전체회의에서 복지위는 업무보고에 따른 현안 질의와 함께 의정갈등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대란 해결책 모색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의료대란 해결책으로 준비중인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제정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입법 방향성과 세부 조항을 들여다 보면 여야 입법안 간 온도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협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정갈등, 의료대란 상황이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만큼 현안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아울러 의대증원을 뒷받침 할 필수·지역의료 지원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정부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개혁이 여야 공통화두인 영향"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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