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아의약품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 최봉영
- 2013-05-10 16:30: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발 시 고려사항 등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아·신생아·미숙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소아용 의약품을 별도로 개발하는 경우가 드문 국내 제약업계의 소아용 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소아는 의약품의 체내 흡수, 분포, 대사 등의 신체 기능이 성인과 달라 소아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주요 내용은 ▲소아용의약품 개발 시 고려사항 ▲적절한 임상연구시점 및 연령분류 ▲연구시 고려사항 ▲구체적 연구방법 ▲윤리적 준수사항 등이다.
오는 12월에는 ▲소아의 투여경로에 따른 제형의 종류와 특성 ▲첨가제의 특성 소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아용 의약품 제형 개발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공정위 결정 후폭풍…약사들 "상담 가치 무너질라" 우려
- 2알부민 질문에 다른 답…AI 프롬프트 맹점 채울 주체는 약사
- 3일동제약, 신약 성과 반등…R&D 체질 개선 가시화
- 4‘거점도매 분쟁’ 새 국면…유통협-대웅, 공식 회동 움직임
- 5241억 분쟁 승소한 유나이티드, R&D실탄 확보…언제 받을까
- 6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7오스코텍 "초기 개발과제 모두 기술수출…항내성 항암제 집중"
- 8"허위 진료에 유령 의사"…부당청구 병·의원 현지조사 착수
- 9유나이티드제약 '클란자CR정' 러시아 무기한 품목 허가
- 10LG 로바티탄정·중외 하트만덱스액, 영업자 회수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