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정부여당 향해 '바른 간호법' 제정 촉구
- 이정환
- 2024-07-23 13: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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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업무범위 나열로 약사 등 직능갈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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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발의 간호법 제정안이 PA간호사 업무범위에 진단, 검사, 투약 등 직능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용어를 명기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서영석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이 약사 조제권 침해, 간호조무사 직역 내 갈등 유발 등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정작 정부와 여당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진단, 검사, 투약 행위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해 의사, 의료기사, 약사와 갈등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조제, 판매, 복역지도 등 약에 관한 업무는 약사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사 처방 후 의약품 조제와 투약은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인 약사 업무라는 게 서 의원 논리다.
특히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와 여당이 간호사 업무 범위에 투약을 포함시킨 것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에 총체적 혼란을 초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대학 등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가능성을 열어놓아 특성화고 및 학원 등 기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들의 반발을 유도하며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에 학력 상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이미 밝혀졌고, 새롭게 전문대 또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출될 경우 기존 특성화고와 학원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와의 차별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직역 내 갈등요소만 키운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민주당 간호법 취지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말,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을 ‘입법테러’라며 극렬히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후 정부여당이 총선을 위해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간호법을 발의한 것은 올바른 간호법 제정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간호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맞아 간호업무의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간호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입법으로 중차대한 입법 과제를 문제 해결이 아닌 새로운 갈등 증폭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진심으로 간호법 제정 의지가 있다면, 간호사 업무범위 수정, 대학 등에서의 간호조무사 신규 양성 조항 삭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포함 등 직역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 노력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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