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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간호법 계속 심사…여·야·정 입장차만 확인

  • 이정환
  • 2024-07-22 20:37:47
  • 법 이름·PA간호사 업무범위·간호조무사 학력 조항 등 쟁점 많아
  • 강선우 소위원장 "흐름 확인하는 자리…세부조문까지 못 살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오후 3시부터 여야 당론 발의 간호법 제정안 심사에 나섰지만 여당과 야당, 정부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심사 현장에서는 법안 이름에서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여부, 간호사 업무범위,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 등을 놓고 이견이 제기됐다는 전언이다.

결국 이날 법안심사는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안이 논의됐던 흐름을 살피고 여야, 정부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강선우 제1법안소위원장은 "시간이 부족해 조문별 논의도 하지 못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소위를 진행해 논의하지 못한 조항들과 쟁점 조항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쟁점 관련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만큼 근시일 내 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 때까지는 간호법 심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25일 본회의를 예고하고 간호법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선우 소위원장은 "법안 제명이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등에 대해 논의가 길어졌지만 아직 결론으로 수렴되지 않았다"며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소위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다. 추후 타임라인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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