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안…3가지 비책은?
- 영상뉴스팀
- 2014-01-22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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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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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8명과 경실련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에 따른 폐해를 짚어보고 올바른 방향성을 타진했다는데 의미가 컸습니다.
먼저 토론 발제자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1년 4개월 간 시행됐던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십자포화'를 날렸습니다.
[현장 녹음]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경실련): "당시의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연간 5% 내외의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냐는 거죠. 약가인하 감면기준을 보시면 1000원인 약을 1원에 신고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약가인하 요인은 거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인센티브가 어디에 지급됐는가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에 54.5%, 종합병원에 37.2%, 병원에 6.3%, 의원은 1.8%, 약국은 0.2%입니다."
[현장 녹음] 갈원일 전무(한국제약협회): "이 제도로 두들겨 맞는 제약회사난 제품은 2%, 3%가 아니라 8%, 10%의 충격입니다. 약가가 인하될 수 없고, 매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녹음] 황선옥 부회장(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의료기관의 독점력 때문에 제약사는 갑을관계에서 눈치보고 더 줘야하고,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제도밖에 안되고요. 소비자나 환자나 국민, 건강보험재정 약가인하 효과도 없고 아무런 이득이 없는 제도입니다."
[현장 녹음] 김준현 정책위원(건강세상네트워크): "이렇게 역효과를 내는 제도인데 정부가 이 제도를 유지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반격 논리'입니다.
[현장 녹음] 맹호영 과장(복지부 보험약제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기본설계는 모든 청구금액이 상한금액으로 거의 99.9% 청구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형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낮은 실제가격이 신고 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실거래가 상한금액 차액을 30%는 환자에게 70%는 요양기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 공단이 재정을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다음 연도 약가인하 기전을 통해 전체적으로 재정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 리베이트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투명하지 못한 가격을 투명화 하기 위해서 초기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실제거래비용을 신고하는 거래비용에 대해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로 생각해서 초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컨센서스를 형성해서 제도가 시행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대안제시도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현장 녹음]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경실련): "선별등재제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일괄인하, 굉장히 효과가 컸죠. 사용량-가격 연동제 등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잘 활용해도 약가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 녹음] 황선옥 부회장(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약품 원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합리적인 약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약가를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직불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위신고 요양기관ㆍ의약품 공급자를 지금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작동기전을 상실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오는 2월 시행. 약가인하와 유통투명화는 커녕 오히려 의약업계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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