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7일 전면시행…의원·약국 직원 교육 필수
- 이혜경
- 2014-08-05 12:2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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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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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원가를 대상으로 일부 사설업체가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 공문을 만들어 교육을 의뢰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 없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 사설 업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을 정리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주요 Q&A'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배포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주요 Q&A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직원의 수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망(회원 가입 및 별도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홈페이지)을 통해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이뤄지는 병·의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한 원내교육, 온라인 교육, 외부 전문 교육기관 의뢰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원내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원내 교육에 대한 내부 결재문, 교육 이후 작성된 서명지 등을 별도 보관·비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http://www.i-privacy.kr)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면 된다.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수료증은 별도 보관·비치해야 한다.
한편 오는 7일부터는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하며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I-PIN 등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진료기록부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아 유출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DB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필히 실시하고 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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