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건강검진 알선 직원 마일리지 적립 논란
- 최은택
- 2014-11-12 13:51: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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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노조 "공공병원 환자유인 행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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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보라매병원이 교직원 소개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비용을 할인해 주고, 해당 직원에게는 결제금액의 일정비율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를 시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립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검진 마일리지 제도는 교직원 소개로 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패키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개한 교직원에게는 수검자 결제금액의 4%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병원 측은 마일리지는 전산 구현이 완료되는 올해 11월이후부터 사용 가능한 데, 센터에서만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 또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노조 측은 "현형 의료법은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비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일지라도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결국 시민들의 건강검진비 차별이 발생한다"면서 "직원 마일리지 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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