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추진에 들썩이는 의료계
- 이혜경
- 2015-05-12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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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약품 특위 재구성...대의원회도 논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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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 긴급 체포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강화 내용이 담겼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하기로 했으며, 전국의사총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1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서 팩스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또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리베이트 등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한국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대집 원장(국민건강국민연합 상임대표)은 지난 8~9일 의협회관 앞에서 단식시위를 열고 이달 말까지 의협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집단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리베이트 관련 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진 이유는 의료계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의료악법으로 규제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협은 리베이트와 관련, 조사를 받고 있거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의사회원들을 위한 법률 상담지원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검·경찰 조사 및 사전통지 이의신청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전의총 또한 팩스보내기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 검찰이나 경찰은 아직까지도 제약회사의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들을 범죄일람표에 기록해 복지부로 넘긴다"며 "복지부는 사실 확인조자 제대로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의원회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5년이 다 되어 감에도 아직도 약가 결정 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으로 지금도 위헌 소송중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의사회원들의 강력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 바로세우기에 앞장 설 것"이라며 "고귀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을 진료중에도 긴급체포를 해야 한다는 이 법안은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시도로 규정하고, 더 이상 지켜만 보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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